‘사이버 안전’을 위한 토론회 열려 | 2009.10.08 |
각 분야 전문가 ‘한자리에’… 안전한 사이버 사회를 위한 방안 모색
정부·학계·산업계·연구기관의 입체적 노력 필요 지난달 9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ISEC 2009 공공정책 트랙에서는 ‘사이버사회 안전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기술적 조치 강화’와 ‘정보보호 인식’, ‘정부보호와 조직성과’, ‘정보보호 제도적 역할’, ‘개인정보보호 제도적 역할’ 및 ‘사이버위험 관리 방안’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논의들이 대두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전한 사이버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양희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권헌영 광운대학교 교수, 이용균 이글루시큐리티 연구소장, 이경호 시큐어베이스 사장, 이창범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과 현문학 매일경제 차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임종인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IT 관련 서비스와 인프라가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는 반면, 안전한 사이버 사회를 위한 제반 법 규정이 미흡하고 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인식이 낮다”며 “IT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해킹에 대한 노출과 위험이 더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정부가 ‘사이버보안 코디네이터’라는 특별 부문이 이끄는 새로운 전담 부서를 만드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정부와 민간 간의 정보 공유 체계 필수적”
첫째, 전문 인력 양성 건은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 보호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또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 이번 7·7 DDoS 대란때도 인력 부족의 문제가 대두됐던 만큼, 특히 정부기관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바다. 둘째, 정부와 민간 간의 정보 공유는 필수적이라는 것. 그는 정보가 정부에서 민간에게 전달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 문제가 단순히 전문가 선에서만이 이뤄질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선까지 연결돼야 한다고 했다. 셋째, 시스템 서비스 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 솔루션을 도입한 후 단순히 유지 보수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안을 업데이트 해야 하며 그 체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가치 창출 통해 사회적 인식 제고 노력”
“시스템의 기준 확립과 평가 지표의 확대 시급”
그는 또 정부 투자의 경우 경영 성과 평가 지표에 정보 시스템 항목이 아예 삭제돼(다른 항목에 편입) 보안에 대한 고려 자체가 현저히 미흡할 수 밖에 없는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에 그는 시스템의 기준 확립과 평가 지표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힘줘 말했다. “구체화된 법률차원의 근거 이뤄져야”
이와 관련, 그는 개별 부처로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방통위, 국방부 및 기타 개별 산업관리부처(지경부, 금융위, 복지부 등)의 역할범위 구체화, 개별 분야별 보호정책과 국가 전체의 통합조정이 필요한 정책 추진 근거의 구체화를 세부적인 방안으로 내놓았다. 그는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정보화법체계의 모델과 더불어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보보호 분야에서의 정책기본법으로서의 ‘정보보호정책기본법’의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정책기본법에서는 현행 규제일변도의 정보보호정책을, 종합적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규제원칙과 요건 등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돼 제도적 기반 강화해야”
IT 강국이라고 하는 한국이 정작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다는 점에 통감한다며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는 활용과 보호가 적절히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존해 있는 법이 없다 보니 혼란만 가중되고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이러한 불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역설했다. “국가의 정보보호 수준 목표 정량화할 것”
또한 기반시설 지정에 따른 취약점 점검 의무화에 따라 컨설팅 전문 업체가 지정되는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규제(컴플라이언스)가 적절히 만들어지면 관련 산업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이 창출될 수 있으므로 산업계를 대표해서 이러한 신규 시장 창출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보안관제 인력이 국가 기관에서 아웃소싱 형태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양질의 인력과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안관제 전문업체를 지정토록 하고 이러한 업체를 통한 관제 아웃소싱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 : 호애진 기자(is@boannews.com)> [월간 정보보호21c 통권 제110호(i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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