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행정자치부 ‘2015 2차 CPO워크숍’ 8일 개최 2015.09.03

정부·공공기관·공기업 CPO 한자리에 모여 정보 공유

개인정보보호 정책·실태점검 결과 발표...ISEC 2015 동시 개최 행사


[보안뉴스 김태형]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4년째를 맞아 법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특히, 각 기업 및 기관의 정보유출 책임이 강화돼 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인 CPO(개인정보최고책임자)와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 지난 6월 30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5 1차 공공기관 CPO워크숍’ 강연장 내부 모습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의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2015 2차 CPO워크숍’이 행정자치부 주최로 오는 9월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제9회 국제 사이버 시큐리티 컨퍼런스 ‘ISEC 2015’의 동시 개최 행사로 진행된다.


ISEC 2015의 2일차 C트랙이 CPO트랙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의 CPO들이 알아야 할 관련 정부정책과 개인정보보호 우수사례 등이 발표된다. 우선 이날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달주 팀장은 오후 1시부터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달주 팀장은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아 국민들이 많은 걱정과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도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구제는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오후 1시 40분부터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재근 수석이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방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재근 수석은 이 강연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 따라 핵심제도 선진화, 유출 개인정보 삭제 및 유출 차단, 보호기반 확충 등 국민들의 높아진 개인정보보호 의식에 발맞춰 기업·공공기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스스로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오후 4시 30분부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김두현 부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벌칙 기준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김두현 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후 최근까지 몇 차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벌칙 기준이 빠르게 변화되고 점차 강화되어 왔다”면서 “이번 강연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는 9월 7~8일 양일간 개최되는 ISEC 2015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공기업, 그리고 협회·단체, 민간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보안담당자와 개인정보책임자, 개인정보처리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로, 공공부문의 CPO 및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용 등록 페이지(www.isecconference.org/cpo)에서, 민간기업의 보안담당자나  개인정보보처리자 등은 ISEC 홈페이지(http://www.isecconference.org/)를 통해 사전 참관등록을 하면 무료 참관이 가능하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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