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EC 2014] 사물인터넷 혁명과 데이터 그리고 보안 | 2014.09.25 | |||
빅데이터·IoT 시대, 구글의 Nest 인수가 갖는 의미와 향후 과제는? [보안뉴스 민세아] 올해 초 구글은 보일러 온도조절기 업체 Nest를 32억 달러에 인수했다. 구글은 왜 한낱 보일러 온도조절기 업체에 불과한 Nest를 어마어마한 거액에 인수한 것일까?
Nest는 일반적인 보일러 온도조절기 업체가 아니다. Nest에서 제공하는 온도조절기는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온도제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생활패턴을 학습해 사용자가 잠이 들거나 외출하는 것을 감지하고 최적의 온도를 맞춰주는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다. 구글은 Nest의 보일러 온도조절 장치를 산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인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과거에 우리가 측정하기 힘들었던 데이터를 측정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23일 국제 사이버 시큐리티 컨퍼런스 ISEC 2014에서 ‘사물인터넷 혁명과 데이터 그리고 보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카이스트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김지현 교수는 “앞으로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사용자가 필요해서 뭔가를 누르기 전에 기기가 알아서 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고, 그게 바로 사물인터넷이 주목받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현재까지 수집된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추출해내는 알고리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도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IT 솔루션이 등장하고 있다. 김지현 교수는 그 가운데 몇 가지 서비스를 소개했다. #iBeacon 스마트폰과 가게가 연동해 사용자가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사용자의 지난 구매내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가 계산대에 접근하는 순간 가게 안에서 사용하고 소비한 것에 대한 결제정보가 나타난다. 사용자의 관심사를 분석해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서비스해줄 수 있다. 몇 번 방문했는지에 따라 할인정보도 다르게 받을 수 있다. #coin 최대 8개의 카드 정보를 coin이라는 카드형태의 얇은 기기에 넣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다. 또한 결제한 내역이 코인이라는 기기에 저장돼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놓을 필요가 없다. #우버(Uber)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우버는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언제 어디서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결제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운행거리와 소요시간, 요금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요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에코스북 에코스북은 종이쿠폰을 일일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이 스마트폰에 도장을 찍어 스탬프 쿠폰을 적립하는 서비스다. 점주 입장에서는 판매정보를 분석하기 용이하고, 적립현황에 따라 찾아가는 오퍼링이 가능하다. 더욱이 애플에서 제공하는 지문인식 서비스, 애플와치를 이용한 심박수 체크 등 생체정보까지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국제 사이버 시큐리티 컨퍼런스(ISEC 2014)에서 카이스트 김지현 교수가 ‘사물인터넷 혁명과 데이터 그리고 보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이러한 서비스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해질수록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해킹 등 보안위협에 노출됐을 때는 우리의 민감한 정보가 순식간에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편리한 서비스가 악용되는 순간 재앙이 닥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보일러 온도조절기에 대한 정보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 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면 이용자가 언제 집에 들어왔고 언제 집을 비우는지 알 수 있고, 다른 결제서비스 정보는 이용자가 언제 어느 가게를 들어가는지는 물론 무엇을 사는지까지 알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김지현 교수는 “사물인터넷 보안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며,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라는 마지막 말로 여운을 남겼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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