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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보보호 종합계획, 정보보호 선도국가의 지름길” 2008.09.02
[ISEC 2008] 실용정부의 정보보호 정책방향


 ▲ 김해숙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정책과 전문위원 ⓒ2008 보안뉴스 김정완 기자

올 7월에 만들어진 정부의 ‘정보보호 종합계획’이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가 향후 세계적인 수준의 정보보호 선도국으로 진입할 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해숙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정책과 전문위원은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ISEC 2008’ 세션 강연에서 “국가와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단계별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했다”고 공개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U-지식정보사회 구현’이라는 정보보호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을 언급한 뒤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침해 대응력제고, ▲국가기반시설 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정보보호 기술기반 확충, ▲정보보호 산업·인력 양성, ▲정보보호 문화조성에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전문위원에 따르면,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는 정보기반보호법을 제정해 정보보호의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영역 등으로 한정돼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영역을 민간으로 확대, 연관된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나간다는 계획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


국가 사이버침해 대응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의 사이버위협 예방·대응기반을 확충하고, 기반시설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유해트래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사이버침해 대응력을 제고한다는 것 역시 정부의 계획.

 


이밖에도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단계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정보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 전 단계의 보안성을 강화시키는, 정보보호 산업육성을 위해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획도 함께 수립했다.


이 같은 정보보호 종합계획을 차례로 전한 김 전문위원은 끝으로 향후 5년동안 이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하겠다면서 ‘공공과 민간을 총괄하는 종합적 정보보호법 부재’나 ‘기반시설 보호체계 및 사후관리 미흡’이라는 정보보호 현 주소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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